
정우현 Jung Woo-hyun
대표변호사 · 기업법무 · M&A

세금은 나중에 다투기보다, 거래를 짤 때 계산해 두는 편이 쌉니다.
개요
법인세·양도세 경정청구부터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심판과 행정소송까지 담당합니다. 세무 자문사와 상시 협업해 과세 논리를 먼저 읽고, 거래 단계에서 세부담을 미리 계산해 구조에 반영합니다.
조사 통지 단계에서 쟁점을 예측하고 소명 자료의 순서를 정합니다.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까지 하나의 논리로 이어 갑니다.
증여와 상속 시점을 나눠 세부담이 가장 낮은 이전 경로를 설계합니다.
품목분류와 과세가격 다툼, 특수관계자 거래 가격 산정을 자문합니다.
비교 대상 거래를 다시 선정해 과세 처분의 대부분을 취소받았습니다.
취득가액 입증 자료를 복원해 납부 세액 일부를 환급받았습니다.
성분 구성표를 근거로 관세율 재분류를 인정받았습니다.
사례는 디자인 시안을 위해 작성한 가상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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